*본 가이드라인은 초대 크리에이터에게만 공개하는 문서입니다. 초대 크리에이터 외에는 재배포를 금지하오니, 보안에 유의 부탁드립니다.
📌브랜디드 콘텐츠 표기 지침
브랜디드 콘텐츠(광고성 콘텐츠)를 업로드하실 경우, 아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.
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해당 책임은 콘텐츠 발행자(제작자)에게 있습니다.
*참고 : 공정거래위원회 '추천•보증 등에 관한 표시•광고 심사지침'
💡브랜디드 콘텐츠란?
: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로서, 제3자로부터 게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은(받게 될) 콘텐츠를
의미합니다. 또한,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는 게시물도 포함됩니다.
의미합니다. 또한,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는 게시물도 포함됩니다.
- 경제적 대가(금전적 지원·협찬 등)를 받고 제작한 타사 상품 광고·홍보 영상
- PPL 등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는 정보성(리뷰성) 콘텐츠
- 영리 목적의 구매 링크나 할인 또는 추천 코드를 콘텐츠에 삽입하여, 이를 통한 판매 실적에 따라
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
*참고 : 표기 정책에서 제외되는 ʻ비대가성 콘텐츠’란?
- 자사 서비스 홍보 목적의 콘텐츠 : 자사 브랜드 및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경우 -
리뷰성 콘텐츠 :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브랜드 또는 상품의 정보성 / 리뷰성 후기를 작성한 경우
✅ 브랜디드 콘텐츠를 업로드 희망시, 제목(타이틀) 앞에 반드시 아래 문구 중 하나를 포함해 주세요!
- 광고
- 유료 광고 포함
- 협찬
- 브랜디드 콘텐츠

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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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표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콘텐츠 노출이 제한되거나 채널 제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🚨 카카오는 관련 법령 변경 시,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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⛔ 이런 표기는 피해 주세요!
- 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간접적 표현 (예:"#AD", "thanks to" ʻ체험 후기’)
- 작은 글씨나 본문 설명, 영상, 자막에만 광고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
🚫 게시 불가능한 브랜디드 콘텐츠
아래 항목이 포함된 브랜디드 콘텐츠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.
-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
- 성인용 제품 또는 서비스
- 소개팅·데이팅 앱
- 주류,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
- 도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
- 약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
- 의료기기 소개/홍보
- 무기 및 폭발물
- 동물 (살아 있는 동물 및 가축의 구매 및 판매)
-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
- 허위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제품 및 서비스
- 개인병원 소개/ 비의료기관의 정보, 할인 이벤트
- 대출상품 금융상품
- 사행성
- 흥신소/심부름센터